사업분야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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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확히 작동되도록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 변경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규정, 동법 제36조 5호 벌칙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