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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전기안전관리대행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주)한울) 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상태로 유지 및 관리 관리하도록 하며 화재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 근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자체점검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벌칙

종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의미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며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관,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연면적 1,000㎡ 이상인것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

- 그 밖의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점검완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 점검한날로부터 7일이내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공휴일 제외)

소방안전관리

특급, 1급, 2급, 3급 소방관리 대상물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120m 이상(아파트 제외)
다. 나목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00,000㎡ 이상(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120m이상 아파트
나.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 제외)
다. 나목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11층 이상인곳(아파트제외)
라.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곳
     (호스릴방식만 설치된 곳 제외)
나.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
마. 목조건축물(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곳)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급, 1급,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곳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 관리소홀 등 업무태만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