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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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점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전기사업법시행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등)에 의거하여 수전설비 75KW이상 ~ 1,000kW미만, 발전설비 25kW이상~ 500kW미만, 합계 1,500kW미만의 자가용 수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전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및 유지운영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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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kW미만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면제함.

자가용 전기설비

저압(600V 미만)으로서 용량 75kW이상과 고압이상인 전기설비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 영화관, 집회장, 카바레 등 화재취약시설은 20kW이상

제조업인 경우는 저압 100kW이상을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함.

용역대행 할 수 있는 경우

-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kW미만인 자가용 전기설비

-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만 선임이 가능하고 1500kw이상 사업장에는 선임이 불가능함

- 수전용량과 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서만 선임가능. 단,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불가

사용전 검사대상 설비 및 범위 시행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규정의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대항 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

- 특고압 수전설비 - 600V 이하 75kW(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용 100kW) 이상의 수전설비

- 600V 이하 10kW 이상인 비상용 예비발전기

-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

1.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2.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 탄광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촉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 저장장소

4.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5.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6.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상점가

10.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12.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미선임시 과태료 적용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69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설비 예방 정비업무

- 특고압기기 분진제거 작업

- 특고압기기 단자조임작업

- 배전반 제어계통 확인작

- 케이블 인출구 봉쇄작업

- 케이블 시험, 분석 - 보호계전기 특설 및 동작시험분석

- 변압기 시험 분석

- 차단기 시험분석

- 전력 및 고조파 측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