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sub2-6

소방시설완비증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다중이용업소)등의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이며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및 제 2조의 2(안전시설등) 으로 규정된 방염 및 소방시설의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종류 및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 조건 비고(관련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지하층: 66㎡이상

- 지상층: 2층이상은 100㎡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은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조 제16호 가목 · 나목 및 라목

- 면적구분 없이 적용

  (단, 게임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에 면한 장소는 제외)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 제9호 / 제11호 및 제12호

학원 / 독서실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학원 : 570㎡ 이상, 1인 1.9㎡기준)

  (독서실 :300㎡ 이상, 1인 3㎡ 기준)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욕장(찜질방)

- 목욕장에 포함된 찜질방 100인 이상

  (1인/30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층별 , 면적구분 없이 적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구분 없이 적용

  (단, PC방의 주 출입구가 1층에 면하는 영업은 제외)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다중이용업소가 갖추어야할 소방시설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

시설 구분 적용 구분 비고

일반음식점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카운터, 구획된 실(룸마다 1개씩 선택적으로 설치

  (자동확산소화기는 10㎡ 이상이면 2대 설치)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유도등 설치

- 구획된 실에는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을 선택적으로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구획된 실(룸)마다 1개씩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구획된 실(룸)마다 1개씩

  (비상정보설비 :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피난기구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룸(구획된 실)

- 소화기, 비상벨,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유도표지) 각각1개씩 설치(감지기 및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에만 적용)

비상구(비상탈출구)

- 위치 :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에 설치,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 1/2이상 이격된 곳에 설치

- 크기: 가로 0.75mx세로 1.5m 이상

- 구조: 방화문(철문)으로 바깥으로 미는 구조

※ 주출입구외 1개소이상 설치 4층이하로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피난기구 설치

방화문 및 자동방화댐퍼

-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주방

- 가스렌지 위에 자동확산소화기 1대 설치(10㎡ 이상이면 2대)

- 정온식감지기 설치(감지기 해당건물만)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가스사용시 주방 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 LNG는 천장에서, LPG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

영상음향 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을 사용하는 업소(자동 또는 수동)

  ("영상음향차단 스위치" 표지 부착)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

기타시설

누전차단기

- 부사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방염

- 불연/준불연 재료로 설치 -> 불연화 의무

- 천정과 벽의 면적에 30% 합판/목재에 한하여 방염처리 가능(S/P 설치시 50%까지 가능)

담당자와 사전협의

방염처리 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방염대상 물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써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종류 영업범위

합판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섬유류방염업

커텐/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방염처리

합성수지류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방염성능 기준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

버너불꽃을 제외한 후 불꽃을 올리며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버너불꽃을 제외한 후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

현장 방염처리의 완료

관할소방서장에게 방염성능검사신청서와 검사물품 제출

시공내역서,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 방법별로 1개 이상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